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5119명이나 된다. 근로자가 1만705명(16.4%)으로 가장 많고, 유학생이 9502명(14.6%), 결혼 이민자가 5722명(8.8%) 등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만 할 공동체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나 외국 인력 수급, 불법 체류 감독 등에 대한 방안만 담겨있을 뿐 막상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한다. 결국 비자·체류, 고용 형태, 언어장벽, 잦은 이탈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언어 소통과 잦은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114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30.5%는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를 지적했다. 결국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과 '체류기간 확대',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업체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55.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체류기간 확대'(39.3%),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35.7%) 등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56.1%가 현행 E-9(단순기능직) 비자를 넘어 고숙련 인력인 E-7 비자 소지자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체는 내국인력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젠 도시나 농어촌 가릴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 기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고용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거다. 차제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낸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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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현장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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