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 수출 발목…농식품기업 전략 마련을

2024-11-16

2∼3년 후 본격화하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식품분야 ESG 경영 포럼’을 열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최신 ESG 규제 동향과 식품산업’이란 주제발표에서 “ESG 규제가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식품기업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법(CSDDD)’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특히 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은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인 만큼 식품 포장재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할 때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공급망 실사법’도 2027년부터 도입된다”면서 “앞으로 수출 대기업은 매년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자회사·협력사의 환경·인권 현황을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선 정부가 마련 중인 ‘식품분야 ESG 경영 지침’의 골자도 공개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13일 “식품업계에선 탄소 배출 감축,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농업과 상생 등 ESG 경영 확산에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식품분야에 특화된 ESG 경영 지침을 개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병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장은 ‘식품분야 ESG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주제발표에서 “내년 1월 발표를 목표로 ▲공통 ▲환경 ▲사회 ▲식품특화 등 4개 영역, 27개 주제로 꾸린 식품분야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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