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직원들, 사내 장시간 노동 제보
김영훈 장관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 처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다.
노동부는 17일 직원들의 제보 및 청원 감독 요청에 따라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씩 정산하기도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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