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

2024-06-23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SNS에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자가 누구인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의 통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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