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이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8개월간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는 총 122억700만달러(약 1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이다. 당발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는 주로 부모가 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생활비, 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이다.
송금 금액도 2022년 31억1700만달러(4조4000억원)에서 2023년 34억1500만달러(4조8000억원), 2024년 34억5400만달러(4조9000억원), 올해는 8월까지 22억2100만달러(3조2000억원)로 늘어나는 추세다.
송금 국가별로는 지난 1~8월 기준 미국이 11억2300만달러(1조6000억원·13만7000건)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억5700만달러(3600억원·3만7000건), 호주 1억2500만달러(1800억원·1만6000건), 일본 8000만달러(1100억원·1만3000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