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2025-10-15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5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000억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939억원 ▲2023년 8조1495억원 ▲2024년 7조2171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 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직권경정이 5.7% 순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정청구 환급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4년 4조7601억원으로 약 19%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20년 3860억원에서 2024년 4431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감률이 5년간 각각 112.61%, 105.08%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의 경우 불복환급이 2020년 1102억원에서 2024년 3594억원으로 226%, 경정청구가 5510억원에서 1조3353억원으로 145% 증가했다. 인천청의 5년간 증감율은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착오이중납부 39%로 직권경정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과오납 환급금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20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원을 환급했고, 인천청은 같은 해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어 전체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5년간 과오납 환급금 총액이 34조원을 넘고, 그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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