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요양기관 환수 결정 5년 간 1조 원 육박

2025-10-15

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

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 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 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분석이다.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사무장병원’이 165개소, 4681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 89개소, 4240억1600만 원,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1인1개소법 위반’이 30개소, 288억8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의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 15.9%, 사무장병원 12.6%로 10%대 초·중반에 불과했으며, 특히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가장 낮은 7.9%에 그쳐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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