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5-10-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 현행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제도의 한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당 김용만 의원 역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이율이 4%인데 저금리로 대출 받아 가맹하는 분들게 연 10%대 고금리로 대출을 했고, 지난해 7월 송파구청에서 과잉대부 금지 의무 위반 처분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륜당은 이미 전국 560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식당과 스시, 커피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지만 정보공개서에는 고금리 대부나 인테리어 비용 부풀리기 등 주요 문제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가맹점주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대 정보가 빠졌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정보공개서에서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핵심 정보 누락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정보공개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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