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먹깨비, 공정위에 신한은행 '땡겨요'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2025-10-13

먹깨비가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한은행이 금융 자본력과 계열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공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 것이 골자다.

13일 먹깨비 신고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21년 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사업제안서와 API 기술문서, 지자체 협력 구조 등 핵심 영업자료를 취득한 뒤, 이듬해 자사 플랫폼과 유사한 '땡겨요'를 출시했다. 먹깨비는 이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취득 후 독자 출시로 이어진 부당한 기술 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서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무료배달이 가능한 조건부 서비스 △가맹점의 빠른 정산 제공을 위한 신한은행 계좌 개설 강제 △신한카드·쏠페이 등 계열 금융상품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땡겨요 이용 가맹점(식당)이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며, 가맹점주가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빠른 정산 서비스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먹깨비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부당한 차별취급), 제4호(부당한 고객유인), 제5호(부당한 거래강제)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상품과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사실상의 끼워팔기' 구조로,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사업과 관련해 먹깨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한은행이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입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먹깨비는 이에 대해 공정한 경쟁입찰 결과를 무력화하고 지자체 예산을 왜곡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8호인 구속조건부 거래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부당염매' 조항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먹깨비는 신한은행이 공공배달앱 예산(지역화폐·쿠폰지원 등)에 자사 마케팅 예산을 중첩해 사용함으로써 실질 배달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출혈 경쟁'을 장기간 유지한 정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같은 가격 구조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실을 야기해, 경쟁자 배제 효과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예산 650억원 중 60% 이상을 '땡겨요'가 집행하며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먹깨비는 공정위에 대해 △불공정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명령 △향후 유사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금융·비금융 결합 구조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요청했다. 특히 결제수단과 계좌 기반 혜택 차별을 금지하는 '결제중립 의무', 금융상품을 통한 끼워팔기 금지, 앱 내 노출 비차별 조치 등 구체적 시정 명령을 요구했다.

먹깨비 관계자는 “공공자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되면 지역 기반 중소 플랫폼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정위가 금융자본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땡겨요를 운영하는 신한은행 측은 땡겨요가 자체 개발 플랫폼이라며 기술탈취 및 편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앱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 대상 정산계좌 이용, 상품 가입을 강제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수의계약 여부는 땡겨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라남도에서 진행한 것이라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계좌 개설, 땡겨요 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은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혜택을 더하는 상품이기에 해당 상품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이는 배민클럽, 쿠팡이츠 와우멤버십 등과 같이 이용 시 혜택을 주는 플랫폼 고유의 정책과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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