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폰 할인액도 수수료 떼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2025-10-13

공정위, 배달앱 거리제한 미공지 관행 시정

끼워팔기 등 ‘갑질’ 의혹도 조만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예고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사건도 조사 마무리 단계로 향후 법 위반이 판단될 경우 심사보고서 송부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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