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통위 국감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 도마에
류 대표 "비가맹택시엔 적용 안 돼…가맹제도 개선 방안 택시단체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자사 가맹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일부 가맹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가맹 택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국회 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만 배회영업(손님을 찾아 이동하며 영업하는 행위)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택시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제도를 통해 그간 문제가 돼온 승차난, 콜 골라잡기 등의 문제를 완화해왔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관련 사안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으로, 현재로선 수수료 중단이 어렵다"면서도 "호출만 전담하는 '타입3' 형태의 서비스는 배회영업 수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택시에 한해서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가맹택시는 전체 택시 약 24만 대 중 8만 대 수준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라며 "가맹사업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제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플랫폼 시장의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구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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