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초과·미등기 목적물 등 거절 사유 다양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금 지급 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3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전세사기 위험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증한도 초과'가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경우다. 2020년 765건에서 2024년 1412건으로 늘었다.
불법 개조된 근생빌라나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미등기 목적물' 유형은 2020년 111건에서 4년 사이 160건으로 증가했다.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사례는 ▲2020년 115건 ▲2021년 125건 ▲2022년 150건 ▲2023년 104건 ▲2024년 144건으로 638건을 기록했다.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거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류 미비나 중복 신청 등 임차인 귀책 사유로 인한 거절은 2020년 이후 총 2705건으로 전체 신청 12026건 중 22.5%였다.
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전세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보증기관이 심사 기간 동안 임차인의 보증금을 예치했다가 승인 후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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