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하 대표가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도 집행명목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하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유사 소송에서 이미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