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0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