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도입·남녀동수내각…참정권자의 염원, 대선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5-05-18

①내 삶을 바꿀 성평등 공약

독자 222명 설문조사…48% “젠더폭력 근절”

‘남성 압도적’ 정치, 여성 정책 이해도 떨어져

‘헌법불합치’ 임신중지권 입법 요구도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4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A씨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며 남긴 말이다. A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다가 통증에 잠이 깨 보니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이후에도 찰과상으로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다. 가해자는 A씨가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헤어진 뒤 통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지난해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깨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 이후에도 한 달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도 했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가해자가 울면서 매달리고 병원에도 따라다니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 한 달 뒤 이별을 결정한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A씨는 항소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민사소송을 걸자 가해자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뤄진 강간을 말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의 성폭력 사건은 준강간으로 따로 규율한다.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A씨는 ‘두 번 죽는 기분’이라고 했다. A씨는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됐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독자들로부터 ‘이번 대선을 통해 꼭 실현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모두 222명이 참여해 상세한 의견을 남겼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여성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요 성평등 정책과제를 추렸다. 설문 응답자 중 18명과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화와 e메일로 해당 정책이 실제 본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요구한 정책과제는 ‘젠더폭력 근절’이었다. 전체 설문 참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6%가 젠더폭력 근절을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요구가 특히 컸다.

비동의강간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 국제사회가 수년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2018년 이후 연달아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무고가 증가할 것’ 등 근거없는 반발에 여야 할 것 없이 몸을 사린 결과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넣었다가 법무부 등이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자 9시간 만에 철회했다. 당시 여가부 담당 공무원들은 대통령실 감찰까지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강간죄를 포함시켰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하루 만에 철회했다.

성범죄와 여성혐오범죄 등 젠더 기반 폭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이었다. 대학원생 B씨(31)는 대학 신입생 시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동기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아침 가해자는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라’ ‘누구한테 말하면 나도 너 담배 피우는 거 소문낸다’고 협박했다. B씨는 “술에 취하는 것도, 흡연도, 강제추행 피해도 전부 여자에게는 ‘흠’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 아니겠느냐”며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 및 여성혐오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 원천인 여성혐오적·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C씨(28)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여성들이 치르는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르는 남성이 집에 들어오려는 걸 막기 위해 현관문을 잡고 버티다가 다쳤던 과 후배, 교제폭력으로 자주 결근하던 아르바이트 동료, 남성 직장상사로부터 ‘네 개인정보를 다 안다’는 협박을 받던 친동생까지 이런 위협은 언제나 근처에 있었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위협당하지 않는다면 CCTV가 달린 건물에 살기 위해 월세와 관리비를 더 내지 않아도 되고, 위험 요소를 걱정해 하지 못했던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실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한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학생 김모씨(19)는 “중학교 때 유리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남자애들이 ‘김치녀’라고 부르며 1년 내내 괴롭힌 적이 있다. 그 아이들은 일주일간 청소를 하는 징계만 받고 끝났다”며 “이런 종류의 혐오표현이 판치는 일부 커뮤니티를 없애는 등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폭력 다음으로는 남녀동수내각 실현과 성평등 관련 정부 부처 기능 권한 강화 등 ‘여성 대표성 확보’ 정책을 꼽은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다. 40대 초반 전문직인 D씨는 구성원의 90%가 남성인 집단에서 일한다. 그는 ‘구성원 대다수가 남성인 집단에서는 얼마 안 되는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익숙한 방식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다른 방식을 제안하면 ‘까다롭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는 반응이 돌아온다.

E씨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당의 핵심 구성원, 정책결정권자의 대부분이 5060 남성이라는 현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내각이라도 동수가 되어야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활동가인 김지호씨(27)는 ‘어딜 가든 남성이 항상 많다’는 생각을 한다. 강연 자리는 대부분 남성이고, 현재 재직 중인 단체도 이사진 20여명 중 한 명만 여성이다. 지호씨는 “정책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이 너무 적다 보니 여성 유권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금은 여성 정치인 한 명이 일당백을 하는데, 여성 정치인이 많아지면 다양한 의제를 전문성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이현주씨(22)는 “‘여성’정책이라면 당사자인 ‘여성’이 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니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만년 1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응답자는 18%였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원을 받는 셈이다. 월급을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에 남성을 우선 뽑는 채용 성차별, 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 비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직장인 지현씨(28)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 주변에는 남자 후배가 더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토로한 지인도 있다고 했다. 그는 “여성 노동인구 상당수가 자신의 임금에 불만을 품고 이직, 퇴직을 반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인지, 평범한 남성들이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별임금격차는 결국 저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설문조사에 의견을 남긴 한 독자는 “경력단절과 채용성차별로 여성들이 생존에 집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은 인생에서 배제하는 것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결국 돈 문제니까 결혼과 출산에 지원금을 주면 해결되지 않겠냐는 것은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여성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위해서는 ‘성별 돌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로 일하는 이모씨(39)는 “여성은 결혼한 순간부터 ‘저 사람은 곧 육아휴직을 갈 사람’이라고 약간 열외당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부터라도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면 남자 여자를 떠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고, 기혼 여성들이 직장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담당자로서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봤고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쉽지 않은 것도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당연히 가는 것’이 일터 성평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직장인 E씨(27)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사람 간의 관계에는 종종 위기가 찾아오고, 결혼은 그런 순간에 서로를 묶어줄 수 있는 제도일 것 같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는 “아무리 가깝고 친밀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관계이다 보니 거기서 오는 삶의 불안정성 같은 것이 있다”며 “동성혼이 허용된다면 결혼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법에는 동성간 혼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이에 따라 동성 간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가 혼인제도에서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추세다.

‘동성혼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서 정치권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F씨는 이렇게 말했다.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는 기독교가 무너진다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저 행복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조금 더 늘어날 뿐이다. 저와 제 여자친구와 제 친구들이 덜 불행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성별,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7.7%였다. 성별과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인종, 종교, 학력 등 모든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모든 영역에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차별 금지’는 헌법에도 명시된 이념이지만,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0차례 넘게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모두 폐기됐다.

애니메이터 F씨(30)는 소셜미디어에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밝혔다가 반페미니즘 성향 누리꾼들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그는 한 유명 게임 홍보영상에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집게손가락 그림’을 몰래 그려 넣었다는 누명을 썼다. 해당 장면은 집게손가락을 의도하지도, 그가 그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태’로 알려진 사건이다. F씨는 이 사건의 여파로 지난해 말 끝내 직장에서 나왔다.

그는 ‘업계에 소문이 났을 텐데 어딘가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구직활동도 망설이게 됐다고 했다. F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차별과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해달라”며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진다면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도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이선화씨(38)는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화씨는 “존재하는 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정규교육과정에서 혐오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르쳐야 하고 미디어도 바뀌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혼 출산,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제도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재생산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은지씨(33)는 남성 파트너와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만, 가부장적 제도 안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지씨는 법적으로 미혼모가 된다. 아기의 아빠가 될 파트너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다.

그는 “아기 아빠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친자로 등록은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이 될 텐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등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현실로 마주하려니 막막하다”고 했다. 생활동반자법 같은 ‘가족제도 밖의 재생산’을 뒷받침할 제도가 있다면 고민이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은지씨는 이렇게 말했다. “맨날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엣헴’ 하고 앉아있을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경우를 포괄할 법이 만들어지고 지원책이 촘촘해지면 (출산에) 관심을 가질 사람도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법상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러 독자들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건강 관련 권리’로 보고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독자는 “임신중지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입법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 삶을 지지해 주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다. ‘나중에’를 말하는 사람 말고.” (27세 레즈비언 A씨)

“탄핵 광장에서도 여자들이 많지 않았나. 여성들이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위기감과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39세 직장인 이모씨)

다음달 3일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과 인터뷰한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이 사라진 대선판에 실망감과 분노를 표했다. 비동의강간죄·생활동반자법·여성 대표성 제고 등과 같은 여성·소수자 공약이 뒷선으로 물러나고, 일부 후보들이 여성 유권자를 ‘집토끼’ 취급하는 것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생애 첫 대선을 치르는 김모씨(19)는 “청년 여성이 아니었더라면 (탄핵 국면에) 그런 화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여성에게 정치적 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대놓고 모른 척하는 것에 적잖은 분노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탄핵을 도와달라’, ‘국회로 모여달라’ 등으로 청년 여성에게 호소해 놓고 이제 와 ‘여성 패싱’을 하는 모양새라며 “써먹다 버려진 데서 오는 무력감”이 든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 B씨는 여성혐오 범죄, 성범죄, 여성 살해(페미사이드)에 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딘 것을 두고 “화가 난다”고 했다.

지모씨(28)는 “여성은 보수를 뽑지 않으리라는 편견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수는 남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고, 진보는 여성 표를 담보한 것처럼 군다”고 지적했다. C씨(30)는 “지금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많이 지지해 줄텐데, 그 카드를 버리면서까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걸까 싶다”고 했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가 여성을 외면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정부 고위직, 국회에 여성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김은지씨(33)는 “최근 6개월 동안 여성을 많이 언급했으면서도 현실에서 이들을 주요 자리에 쓰지 않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정치 활동에) 놀라는 건 이제 그만하고 같이 일하는 대상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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