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하지만 근로자 인정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고용부는 MBC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고용부는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왔다”며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요안나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선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근로기준법상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불인정 사유로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요안나씨 2021년 MBC에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올해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자 분량의 유서가 공개됐고, 유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