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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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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귀만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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