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설립해 '건설면허' 불법 대여한 일당 적발

2024-07-06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업체에서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설립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본금 5억 원 이상, 기술인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

종합건설 업체는 타인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면 안 된다. B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 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A 업체는 1년 동안 전국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금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 현금을 받아 갔다.

이처럼 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한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A 업체 불법 면허 대여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선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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