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등 10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과태료·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전용기, 문진석, 정준호, 맹성규, 염태영, 이연희, 전현희, 소병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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