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소비자 피해 급증…청약 철회 분쟁 절반 차지

2025-08-20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패션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4개 주요 패션 플랫폼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늘었고, 지난해에는 592건으로 전년 대비 33.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3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58건)보다 30.6% 늘었다.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듯 20~30대 신청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네 개 플랫폼 중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33.9%ㆍ560건)이었다. 이어 무신사 478건(29.0%), 카카오스타일 415건(25.2%) 순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청약 철회’ 관련 불만이 799건(48.4%)이었고, 이어 ‘품질’ 문제 569건, ‘계약 불이행’ 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 철회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약한 뒤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청약 철회와 관련한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세일 상품을 구매한 뒤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플랫폼 측은 “세일 제품은 반품 불가”라며 거부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봉제 마감 불량이 있는 반바지를 반품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빈티지 제품 특성”이라며 오히려 반품 배송비를 요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에서 ‘청약 철회’ 관련 불만이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에서는 ‘품질’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반품 전 제품 손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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