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손해배상 1심서 소비자 일부 승소…"청구액 9.3억 중 4억 배상"

2025-08-21

대법원, 지난달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오전 곽 모 씨 등 소비자 30명과 장 모 씨 등 343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청구금액 8500만원 중 4500만원을, 8억4600만 원 중 약 3억6000만 원을 대진침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절반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나머지는 피고인 대진침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를 조사한 뒤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뒤집혔다. 올해 7월 대법원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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