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2년 연속 품목허가 1위

2025-01-16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 중 동국제약이 가장 많은 품목허가 건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7일 데이터뉴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시된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 제약사가 총 150건의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는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31건의 품목허가를 받아 조사 대상 기업 중 품목허가 건수 1위를 차지했다. 2023년의 21건에서 10건 증가했다.

허가받은 31건 중 23건이 전문의약품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치료제 ‘피마모노’, 저용량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반듀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베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피마모노는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제네릭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27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전년(14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허가된 품목은 전문의약품이 14건, 일반의약품이 13건이다. 전문의약품에는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정맥주사제 ‘아미타펜’, 탈모 치료제 ‘두타리모’ 등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일반의약품에선 피로회복제 ‘마그온샷’, 여드름·뾰루지 크림 ‘이지클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8건의 품목허가를 받은 보령은 일라이릴리로부터 인수한 정신분열·양극성장애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제조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경증치매 치료제인 ‘니세르골린’도 허가받았다.

이밖에 GC녹십자가 16건, 종근당과 유한양행이 13건씩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간 만료 후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진 취하를 통해 품목을 정리하기도 한다. 대웅제약은 2023년 80건, 2024년 18건의 품목이 취소됐으며, 보령도 2023년 44건, 지난해 34건이 취소되는 등 여러 품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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