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시설물 사고조사 2008년 이후 안 해"

2025-02-0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잇따른 붕괴 사고에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도림 보도육교 붕괴 등 7건의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후속 조치 및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한 조사만을 실시해 조사결과가 후속조치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2008년 내부규정을 새로 만들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 설립 요건을 축소시키기도 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3명 이상 사망·실종 ▲10명 이상 사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국토부는 자체 내부규정을 통해 ▲재시공 및 3명 이상 사망·실종 ▲재시공 및 10명 이상 사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공동주택 11개에 살고 있는 342명의 주민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리주체 및 지자체가 E등급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관리할 권한이 있고, 지자체는 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고조사 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조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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