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유출 지하수 활용 등 경제활동 신설
환경부는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 방안을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환경 관련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의 정합성(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고려했다.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담았다.
주요 사항은 금융·산업계가 더욱 명료하게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21개 경제활동은 개정·보완했다.
‘물’ 관련 목표는 통합 물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수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7개 활동을 개정하고 1개를 신설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 제시해 금융기관 등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경제’ 목표는 제품·자원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신설·보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했다.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등과 관련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다.
‘오염’은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했다. 사각지대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해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을 투입할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국제사회 생물다양성 정책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3)’ 등을 참고해 경제활동을 보완했다.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멸종위기종 → 야생생물)했다.
한편,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 반영해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지침서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