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표지 제품·기준 개정…생활 밀접 제품 6종 신설

2024-12-23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 환경성을 개선하면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 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을 신설한다. 화장지 등 24종 제품이 국내 산업 여건과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한다.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 제품은 시장성 상실과 유사 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 제품군을 조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제품 소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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