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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완주군 돼지농장에서 돼지 분뇨를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로 인해 숨진 카풍 바드리항(37·네팔 국적) 씨를 추모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현재 도내에만 외국인 거주자가 6만 5000명, 그중 노동자가 1만 1000명 있지만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장, 누구나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갑이나 안전 마스크 등 보호장구 안전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안전과 노동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 부당한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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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sale03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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