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수익자 사망 시 전 배우자도 순차상속인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2025-03-16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도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사망한 A씨 전 남편)와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이 모두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베트남 국적 출신인 A씨가 원고(전 남편)와 혼인하여 자녀 B를 낳았다가 2019년 6월 이혼한 후,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서 시작됐다. 2020년 6월경 A씨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C가 B와 A를 살해한 후 자신도 사망했다.

이후 원고(A씨의 전 남편)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B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은 A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에서 A씨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후 누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의 전 남편인 원고에게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2심은 사망한 A씨의 부모도 보험금을 나눠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이에 대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새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했을 때, 만약 원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도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들(다음 순서 상속인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A씨의 전 남편)가 보험금의 1/2을,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이 각각 1/4씩 보험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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