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