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이 尹 탄핵보다 먼저 난다?…나경원 "외압 없는 판결 환경 조성됐다"

2025-03-16

"헌재서 尹 탄핵심판 결론 나면 법원이

이재명 권력의 눈치볼까 우려했는데…"

최재해 2·12 변론종결 → 3·13 선고

羅, 한덕수 3·20, 尹 3·26 전후 선고 전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이후로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외풍(外風) 없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바라봤다.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정상적인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라며 "그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뒤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까봐 우려됐는데, 법원이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압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이미 정해진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근거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제(諸)사건들의 재판 일정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최재해 원장 변론종결 1주일 후인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됐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변론은 한덕수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2월 12일에 변론종결이 된 최재해 원장 사건이 3월 13일에 선고됐다면, 2월 19일에 변론종결된 한덕수 총리 사건은 3월 20일에, 그리고 2월 25일에 변론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3월 26일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고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3월 26일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당당하게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에 이뤄지면, 민주당 내부에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나 의원은 전망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집회에 친명(친이재명)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反)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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