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차세대 전자소송' 개통…설 연휴 사건검색 등 서비스 중단

2025-01-24

25일~30일 사건검색·판결서 열람 등 서비스 중단

사건검색서 당사자 성만 공개…"개인정보 안전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 등 사법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24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위해 25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사법부 내·외부 시스템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정보공개청구, 전자민원센터 등 서비스도 중단된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90여개로 분산된 각종 사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노후화한 재판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0년부터 추진됐다.

개통 후에는 사건검색서비스에서 당사자 이름 등도 성(姓)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비식별 처리 후 제공된다.

추진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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