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발생 뒤 6시간 넘도록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또 국가 기관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보고·지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정부·경찰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최 대행이 법원 난입과 관련해 첫 경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9시 50분이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로 구두보고 했다고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지지자들은 오전 3시 23분쯤부터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최 권한대행이 보고받기까지 사건 발생부터 약 6시간 27분이 소요된 셈이다.
최 대행 측은 법원 난입 상황을 언론에서 처음 접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상황을 알아봤다고 한다. 대형참사나 사고, 자연재해, 전염병을 비롯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상 보고 체계를 지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엔 절차에 따라 상황 종료 전 보고를 했고 이후 국정상황실장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경찰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지휘부도 난입 사태가 끝난 뒤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원래는 총리실에도 상황 보고를 해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 된 이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총리 대행을 모두 하고 있어 총리실에 따로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경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소통 오류가 심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책임자 아닌 책임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