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번에 내고 노후보장…'국민연금 재테크' 외국인 역대 최대

2025-10-23

올해 만 65세가 된 외국인 A는 지난 1월 그동안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 98개월(8년 2개월) 치 882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납부를 중단한 경우, 추후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2개월(1년 10개월)에 불과했던 A는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웠다. 덕분에 연금 수급 요건(10년 가입)을 충족해 지난 2월부터 매달 23만5000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게 된 A는 3~4년이면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고,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게 됐다. 그가 80세까지 산다면 총 500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매년 연금액 2% 인상 시).

한국서 '연금 재테크'하는 외국인 역대 최대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늘면서 '연금 재테크'로 불리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0년 31만2308명에서 지난해 47만1861명으로 51.1% 늘었다. 지난해 현재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만4901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11.3%)·인도네시아(7.4%)·캄보디아(7.1%) 순이었다.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1460명으로 2020년(4502명)보다 154% 증가했다. 이 중 54.8%(6279명)는 중국인이었다.

특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계속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지난해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추납 금액은 같은 기간 2억330만원에서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추납 누적 건수는 3820건, 총 추납액은 약 227억9100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추납 신청은 2022년 528건,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으로 매년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20~2022년 국적별 추납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이 6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국(13.7%)과 캐나다(8.4%)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 시점의 보험료로 과거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0년 치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 중단,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가입자에게 노후 소득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 하지만 한꺼번에 몰아내면 연금 수령이 평생 가능해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국내 가입자 뿐 아니라 외국인도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과거 72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외국인 B는 지난 1월 48개월분 1080만원을 추납해 2월부터 매달 노령연금 25만6000원을 받고 있다.

한국과 달리 독일 등은 양육·학업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 납부를 못한 경우에 한해 추납을 허용한다. 인정 기간도 한국보다 짧다. 독일은 양육 기간 최대 5년, 오스트리아는 학업 기간별로 24~72개월만 인정한다.

한지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추납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내·외국인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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