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10대들이 사고 후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충남 아산시에서 택시기사 A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튕겨나온 철제 기둥이 A씨 차량을 덮치면서 사고가 났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들은 현장에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해자 유족은 사고 후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한 가해 차량 동승자가 병원에서 춤추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이다. 영상에는 A씨와 사고 상황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과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동승자의 친구가 “사고 난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환자복을 입은 동승자는 “X같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어떤 사과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는 “(SNS) 게시물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라며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차량 동승자 10대들은 피해자로 분류돼 무면허 운전 방조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동승자들은 ‘운전자가 무면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을 가해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사는 매체에 “‘무면허 운전인 점을 몰랐다’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든지 그렇게 진술할 수 있다”며 “동승자들을 피해자로 분류한 것은 납득하기는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