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관 계엄 검토 문건 관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과 정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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