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강혜경씨 신청 기각
"피의자 지위 아니라 자격 없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물이 될 가능성이 큰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가 법원에 증거로서 보전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이 증거보전 청구를 할지가 새 관심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측이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강씨 변호인단은 "윤씨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이 나서 달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면서 "강씨가 보궐선거 공천 관련 사건 등과 관련해 일부 관여했더라도, 강씨가 피의자 지위가 아니라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 변호인측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보전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 공천개입 관련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씨 측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