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대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언론 단체들은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며 “특히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