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 3자 앱 마켓 허용하라”

2024-10-08

앞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원스토어와 같은 제3의 앱 마켓이 유통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각)은 앞으로 3년 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의 앱 마켓을 허용해야 하고,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앱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우선)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이번 명령은 에픽게임즈의 요구사항이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배심원단은 1심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이번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되는 앱의 경우 구글 플레이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중단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 안내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허용
  • 구글 플레이 빌링과 관련 없이 앱 가격 설정 가능
  • 개발사 앱 수익 공유 금지
  • 독점(우선) 출시 요구 금지
  • 경쟁사 앱에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택 제공 금지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전 설치 조건으로 제조사나 통신사에 혜택 제공 금지
  • 경쟁사 앱 마켓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조사나 통신사에 혜택 제공 금지

에픽게임즈는 6년 동안 위와 같은 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단 3년 동안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이 명령을 잘 지키는지는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공동으로 선정한 3인 기술 위원회가 감시하게 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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