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제 ‘수수료 갑질’ 못 한다… 삼성도 타격 입을까

2024-10-08

내부 결제 시스템 강요 금지 명령도

11월 1일 발효… 독립적 지위 균열 불가피

미국 법원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앱 장터)의 독점적 운영과 ‘인앱결제’(내부 결제 시스템) 강제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애플(앱스토어)과 함께 앱 장터 시장을 양분해온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가장 먼저, 또는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계약 및 조치와, 고객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 사용 강요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돼 3년간 지속하는 이 명령에 따라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방, 경쟁사들이 플레이스토어 및 인앱결제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글은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LG와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휴대전화 홈 화면에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미리 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구글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 등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구글로서는 수익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법원 명령이 공개된 후 이날 뉴욕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2.3% 하락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원 명령은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퇴출당하자 2020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소송에서 지난해 말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 8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 사업이 강제분할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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