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2만9000여 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청사·학교용지 등 도심 부지를 복합개발해 도심 공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 신축매입주택 7만가구를 공급해 임차 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공적주택 최소 110만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장기 거주 기반을 확충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에는 이러한 주거안정 대책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 서울서리풀·고양대곡 등 수도권 공공택지서 5만가구 인허가
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 2026년 한 해 동안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2만9000가구 이상을 분양한다.
3기 신도시도 내년부터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계양 1300가구가 내년 최초로 입주하며 서리풀·고양대곡 등 신규 택지 약 5만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착수한다. 1월 서리풀지구 2만가구를 시작으로 6월 고양 대곡 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000가구, 12월 의정부 용현 7000가구 등에 대해 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의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TF가 지난달 출범했으며 인허가 갈등 신속 조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내년 중 출범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 확충도 적기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 직접시행을 담은 LH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매각 없이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과 공급속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내년 추진될 예정이다.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도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한다.
주택공급의 중요축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재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갈등관리 강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령을 내년 중 종합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감평업체 선정 절차 합리화,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확대(3%→2.2%), 도시분쟁위 역할 확대 등이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와 신규 공모가 추진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약 6000억원 규모가 내년 중 조성된다.
임대차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2026년과 2027년 수도권에 7만가구를 공급하며 공기가 짧은 모듈러주택 활성화 제도기반을 연내 마련한다.
◆ 주거복지 선도국가 완성…공적 주택 임기 내 110만가구 공급
무주택 서민 등이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을 5년간 최소 1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우선 내년 한 해 동안 최소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임대 3만가구, 매입임대 6만5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에 나선다. 2023년 기준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8%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등 새정부 주거복지 추진방향을 내년 상반기 중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을 보장한다. 60~85㎡ 물량을 늘려 좁고 낡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넓고 직주 근접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혁신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또는 주택성능개선(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한다.
소득·자산기준 완화, 소득-자산 전환율을 2027년 도입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이로써 소득이 없는데 자산이 많아 공적임대 입주가 어려운 노년층에 대해서도 공적 임대 입주를 지원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청년세대에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역세권), 행복기숙사(대학인근) 등 학업·취업 등을 고려한 특화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청년월세 확대 등 청년 주거부담을 경감한다.
출산가구에는 내년 한 해 동안 10곳을 선정해 육아친화 공공주택(초등학교 인근)을 공급한다. 또 2027년 세대통합형 주택 시범사업을 착공하는 등 양육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 세대에 대해서는 돌봄·무장애 설계 고령친화 임대주택 3000가구를 내년 한 해 공급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중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폭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올해 195만가구에서 내년 202만가구로 확대하고 반지하·쪽방 등 주거상향을 위해 보증금을 최대 1억원, 무이자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사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한 위반주택 구매 및 경공매 속도 제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임대차 계약 전 위험거래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순위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요건(전세가율)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위반건축물 매입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경·공매 속행 등 구제 속도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위해서는 경공매 종료 전 매입요청을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매입요청 조건을 삭제해 경공매가 종료되면 무상거주를 가능케 한다.
부동산 시장 건전성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질서 확립에 나선다. 집값 담합,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사경을 내년 1월부터 설치・운영하며 상반기 중 허위매물 등 모니터링 확대를 추진한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수도권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증가 추세인 직거래플랫폼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이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과 이사회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대체 투자처로서 상장리츠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지구단위계획 선행 의무화 ▲추정사업비 공개 의무화 등 엄격한 진입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사업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지원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공공주택에 선도적으로 층간소음 방지설계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사후검사도 현 전체 가구의 2%에서 3~5%로 늘리는 등 내실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제도화한다. 또 하자 관리를 위해 대행업체 등 제3자 사전방문을 허용하고 지방정부 품질점검을 현행 준공 직전에서 시공 중으로 조기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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