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한 쿠카게임즈·잡보스, 개인정보위 제재 받아

2025-07-24

쿠카게임즈에 9,370만 원 과징금, 잡보스는 시정명령…“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은 위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를 위반한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7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두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쿠카게임즈, 불법 주민번호 수집으로 9,370만 원 과징금

글로벌 모바일 게임사 쿠카게임즈(Qookka Entertainment Limited)는 자사 게임 ‘삼국지 전략판’에서 이벤트 당첨자 확인을 위해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총 41건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이벤트는 주류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며, 쿠카게임즈 측은 경품 수령자의 연령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잡보스, 폐업 상태지만 주민번호 575건 불법 수집

한편 잡보스(주식회사 잡보스)는 고용주 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한 ‘잡보스’ 웹사이트에서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기능을 제공하며, 리뷰 작성과 검색 과정에서 해당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필수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총 57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잡보스의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잡보스가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완전자본잠식으로 재정 상황이 극히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회사와 대표자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반드시 법적 근거 따라야”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수집·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한 예외적 허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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