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소동'에 경찰 다치게 한 동물권단체 대표…'치상' 부분 무죄 확정

2024-09-24

개 도살장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깨진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는 2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비닐봉투 안에 담겨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친 뒤 “죽어버리겠다”며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경찰관은 자해를 막기 위해 봉투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바닥을 다쳐 박 전 대표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은 대한육견협회가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어 측과 충돌하는 소동이 빚어진 날이었다. 박 전 대표는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차 앞에 주저앉아 이같이 범행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18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개 도축장 앞에서 욕설을 하며 철수하려는 경찰차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경찰차 앞에 드러누워 약 2시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춘천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기름 가져와, 다 죽어보자”며 경찰을 위협하고, 민원실에 무단 침입해 직원연락처가 적혀 있는 서류를 찢어 구긴 다음 던진 혐의(공동주거침입·공용서류손상)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활동 등과 같은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범죄적 행동이나 방종에 빠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박 전 대표는 “소주병을 경찰을 향해 휘두른 게 아니라 자해하려는 태도를 취했을 뿐이고,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종량제 비닐봉투 3겹으로 소주병을 감쌌다”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위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송출해 수익 활동까지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경찰관의 손바닥을 다치게 한 혐의(치상)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박 전 대표가 소주병을 이용해 경찰을 협박한 점은 유죄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비닐봉지를 두고 실랑이하던 박 전 대표가 이를 결국 놓쳤고, 경찰관이 손바닥을 다친 건 또다른 회원과 봉투를 잡고 당기던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전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이미 끝난 뒤에 경찰관이 다쳐, 두 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며 박 전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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