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멀뚱…방치한 견주, 결국

2024-09-24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자기 반려견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YTN이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목줄을 하지 않은 개 두 마리가 고양이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공격했다. 이어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는 다른 개 한 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A씨는 처음엔 목줄을 잡아당기며 개를 말리는 듯했으나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개들의 공격이 끝나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개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해당 사업장 관계자 B씨가 5년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개 세 마리 중 두 마리는 A씨가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씨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왔다.

A씨는 “당시 키우는 개 두 마리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한 마리의 목줄이 빠지면서 유기견과 함께 고양이를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번 문 것을 잘 놓지 않는 개의 습성 때문에 공격이 벌어졌을 때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치 행위가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행위의 결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