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강준현 등 11인 "장기수선충담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어야"

2025-02-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11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기간 중에는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소송 기간 중에는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교흥, 맹성규, 민병덕, 박민규, 박정현, 서영석, 송재봉, 윤준병, 이광희, 정태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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