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인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사건을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한 김씨는 고향 친구를 통해 권모 씨와 알게 된 이후, 권씨와 그의 지인들의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 본인과 같은 학교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사건 수임을 알선해주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다수의 민·형사사건 전력이 있는 권씨는 김씨에게 본인이 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그 외 다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약 8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씨는 법관 징계절차에서 지인인 변씨와 함께 김씨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가벼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권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교부받고, 코트넷 사건 검색 시스템 및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권씨의 사건을 여러 차례 검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권씨로부터 민·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권씨가 알선 명목으로 골프채 등을 교부했다거나, 김씨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씨로서는 김씨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골프채 등을 교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씨 역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알선과 관련해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권씨 사건 담당 재판부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가 코트넷에서 권씨 관련 사건을 검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와 무관한 판결문 검색·조회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단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를 포괄일죄가 아닌 별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의 범죄로 공소제기했다며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면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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