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故 한삼택씨 재심서 무죄 확정

2025-01-07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에게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재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씨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1971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씨는 귀향했지만 ‘간첩’ 낙인이 찍혀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다.

고인의 아들은 학비가 들지 않는 육사에 지원해 1·2차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가족들은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한씨는 1970년 9월 경찰에 의해 불법 감금된 후 서울의 여관과 경찰서 보호실, 취조실 등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전기기구로 한씨를 고문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한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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