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스포츠윤리센터 '기각' 결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신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이 강화된다. 이를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등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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