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입협력금' 입법예고…폐기물 처리해준 지자체에 금액지불

2024-09-25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지불하게 된다.

25일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입협력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까지만 받도록 했다. 처리시설 종류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의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

받은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홍보·교육, 리필스테이션과 같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하고 멸균 능력을 인정받는 신기술 도입과 제초작업하면서 발생한 초본류를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내 임시로 쌓아둬도 되도록 허용했다.

일반의료폐기물에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도 포함됐으며 119구급 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과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가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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