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 처리 못한 지자체, 처리해준 지자체에 돈 줘야

2024-09-25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작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됐다. 그러면서 도입된 반입협력금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28일 끝난다.

이에 공공폐기물시설을 시작으로 반입협력금제가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준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

또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까지만 받도록 했다. 처리시설 종류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의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

받은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홍보·교육, 리필스테이션과 같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다.

또 일반의료폐기물에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도 포함하고, 119구급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과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 소각 후 잔재물을 매립뿐 아니라 ‘안정화’ 또는 ‘고형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최소 처분용량을 낮추고, 멸균능력이 인정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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