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이와함께 이들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기존 12%에서 15%로 3%p 인상한다.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이 포함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에 따라 국외로 전출할 경우 이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해외주식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간접투자 소득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국적기업그룹 산하 국내기업을 상대로 내국추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그룹 산하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됐다면 부족과세분 2%를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탁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재산에서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에 대해 신탁재산 자체에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 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소비자로부터 물건 가격 외에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받은 경우 해당 관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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