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간 면세점 임직원 밀수 10건 적발···롤렉스 시계 등 1700개

2025-10-20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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